배달의민족, 위메프에 이어 LG생활건강이 소셜커머스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등 음료수 제품 판매와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공정위에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쿠팡을 신고한 이유에 대해 LG생활건강은 주문한 상품에 대한 반품금지, 배타적 거래강요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으로부터 생활용품과 음료수 등을 매입해 판매하던 쿠팡이 일방적인 반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은 (자사 측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배달앱(응용프로그램)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 측은 "자사의 공격적 가격 인하로 매출이 늘자 매출 감소의 위기에 처한 쿠팡이 해당 생필품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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