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황당 김치 강매'…직원들, 시중가 3배·위생법위반 김치 '성과급 대신 받았다'

입력 2019-06-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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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총수 이호진 전회장 그룹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 전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족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룹 계열사들에 김치를 강매한 혐의로 검찰 고발당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인 티시스의 사업부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포함해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같은날 부과했다.

2016년 9월까지 태광 계열사는 휘슬링락CC로부터 512.6t의 김치를 약 95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태광그룹은 김치 단가를 종류에 관계없이 시중가보다 3배 이상 비싼 10kg당 19만 원으로 결정했고 계열사별로 구매 수량을 할당해 구매를 지시, 각 계열사는 이를 다시 부서별로 분배했다.

결국 직원의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등 회사 비용으로 이를 사들여 일부는 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김치를 지급했다. 게다가 해당 김치는 강원도 홍천의 한 영농조합에서 위탁 제조됐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영업등록·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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