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용, 청소년에 졸피뎀 먹여 성폭행…항소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입력 2019-06-19 13:54   수정 2019-06-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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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용, 원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받아
법원 "죄질 좋지 않다"며 항소심서 형량 늘려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이 10대 청소년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1년을 추가한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7월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태용은 당시 피해 청소년이 가출을 고민하는 것을 알고 가출을 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후 성폭행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고 엄태용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피해 학생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크다”며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엄태용은 2016년에도 대전 서구 여자친구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화는 지난해 6월 엄태용을 방출했으며 KBO는 엄태용에게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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