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비영리 부문 공영감사제 도입해야"

입력 2019-06-19 17:41  

"올해 2차 회계개혁 원년 될 것"


[ 하수정 기자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사진)은 “올해는 비영리 부문에 대한 회계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고 19일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공회 정기총회에서 “비영리부문에 대한 감사공영제를 추진해 회계개혁의 제2막을 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공영제란 국가가 지정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법인, 사립학교, 공동주택 등 비영리부문 감사공영제 도입을 지난해 11월 각 부처에 권고했다.

최 회장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영리 부문 회계개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다”며 “회계업계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회계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독 체계가 변화하는 것은 시장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김성남 EY한영 회계사가 한공회 감사로 선임됐으며 전년도 결산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 예산보고 등이 이어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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