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참여 중인 정부위원회가 53개에 이를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국정파트너’로 대접받고 있다. 그런 조직의 수장이 청와대와 동급인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국회에서의 불법 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했다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역대 민노총 위원장 중 처음으로 현장 연행될 때만 해도 ‘고조된 시위 분위기에 휩쓸린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폭력시위 계획 문건을 보고받고 물리력 행사를 준비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 위원장도 “총괄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경찰수사의 신빙성은 높아 보인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경찰 발표에 대한 민노총의 반응이다. 민노총은 “극우집단들의 민주노총 때리기에 대한 편승”이라는 비난 성명을 냈다. ‘불법행위를 했지만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이 져야 한다’는 식의 모순에 가득찬 주장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민노총이 사회적 위상이나 덩치에 걸맞은 최소한의 상식과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비상식적 조직임을 재차 확인해준 셈이다.
김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데만 두 달이 걸렸다. ‘특권 집단’ 민노총에는 무뎌도 너무 무딘 공권력의 눈치보기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으로 늦었지만 할 일을 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번 일이 거대노조 앞에만 서면 왜소해지는 법의 엄정함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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