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우리기술과 나인테크, 오리엔트전자가 과징금 등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에 과징금 1억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우리기술은 종속기업의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부풀린 나인테크는 1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받았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오리엔트 전자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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