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욱진 기자 ] 유럽연합(EU)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EU 일반법원이 19일(현지시간) “아디다스의 세 줄 무늬 디자인은 특징이 부족하다”며 상표권으로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줄 두 개 무늬를 사용해온 벨기에의 슈브랜딩유럽이 아디다스를 상대로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슈브랜딩유럽의 손을 들어준 2016년의 판결을 유지했다.
당초 두 기업의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슷한 두 줄과 세 줄을 트레이드마크로 사용해온 슈브랜딩과 아디다스의 싸움은 먼저 아디다스가 EU 지식재산청(EUIPO)을 통해 시작했다. 아디다스는 슈브랜딩의 두 줄 상표가 자신들의 것과 헷갈린다면서 상표 등록을 막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EUIPO는 슈브랜딩의 손을 들어줬고 아디다스는 항소했다가 졌다.
아디다스는 다시 법원으로 싸움터를 옮겼다. 2015년 5월 EU 일반법원은 두 상표가 헷갈릴 위험이 있다고 아디다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슈브랜딩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했다.
ECJ는 두 줄과 세 줄이 두 상표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데 충분치 않다면서 다시 소송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일반법원은 슈브랜딩의 두 줄 무늬가 아디다스의 세 줄 상표 명성의 덕을 부당하게 보고 있다면서 아디다스의 손을 들어줘 슈브랜딩의 상표 등록을 막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슈브랜딩은 소송 중에도 2014년에 EUIPO에 아디다스의 세 줄 무늬가 유효한 상표 등록이 아니라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별도의 절차를 시작했다.
EUIPO의 제2차 항소위원회는 이에 동의해 세 줄 무늬가 단순히 장식이며 ‘획득된 특별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디다스는 이에 불복해 다시 일반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패한 판결은 이 항소에 대한 것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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