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 어선의 동해 진입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단을 급파했다.
국방부는 20일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 합조단을 편성해 북한 어선 입항에 대한 경계작전 업무 수행의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조단 요원들은 이날 동해 작전부대에 급파됐다.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국방부 관계자,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 대상은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경계 작전 관련 부대이다.
이들 부대를 대상으로 1주일가량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 문제점이 식별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우리가 백 가지 잘 한 점이 있더라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며 "우리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4명이 탄 북한 소형 목선은 군·경 감시망을 뚫고 지난 15일 6시 50분께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접안했으며, 산책 나온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 선박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삼척항 동방 3.7∼5.5㎞까지 접근해 엔진을 끈 상태로 대기했다가 다음 날 일출이 시작되자 삼척항으로 기동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 해안 감시레이더에 한 차례 포착됐으나 감시 요원들이 '파도에 의한 반사파'로 오인해 식별하지 못했다.
이어 15일 오전 6시 15분 해안선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에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1초간 2회 포착됐으나, 어선으로 착각해 또 식별에 실패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런 과정에서 어떤 허점이 있었고, 당시 장비와 인력 운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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