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부동산 소유권 되찾을 수 있다…대법, 기존 판례 '유지'

입력 2019-06-20 15:14  

"차명부동산, 불법원인급여로 단정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원소유주 귀속 전제 명의신탁약정 규율
"국내 법이 부동산 차명 소유 조장하는 것 아니냐" 비판도




대법원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원소유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9대 4 의견으로 원고 측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전합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불법원인급여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민법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국내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고, 입법자 의사도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실소유주에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전합은 "명의신탁 금지 목적만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정한 것 이상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순 없다"며 "농지법 제한을 피하려 명의신탁한 사안이라도 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생기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이후 B씨 남편도 사망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땅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고, B씨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는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라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2002년 대법원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지만, 그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진 않는다며 실소유자 소유권을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김상환·김선수·박상옥·조희대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불법원인급여제도 적용을 긍정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잃는다 해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예정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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