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만 깔면…모든 은행 계좌조회·이체 'OK'

입력 2019-06-20 17:46   수정 2019-06-21 07:05

'오픈뱅킹' 12월 전면 도입

은행권 결제망 제휴 없이도
핀테크기업들 이용 가능해져
수수료 500원 → 50원대 인하



[ 임현우 기자 ] 연말부터 스마트폰에 어떤 은행의 앱(응용프로그램)이든 하나만 깔면 다른 은행에 있는 계좌까지 조회·이체가 가능해진다.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은행에 내는 결제 수수료도 대폭 낮아진다. 은행권 결제망이 모든 금융기업에 저렴한 수수료로 개방되는 오픈뱅킹(공동결제 시스템)이 연말부터 가동되기 때문이다.

‘결제망 기득권’ 깨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전 은행권에 오픈뱅킹을 전면 도입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오픈뱅킹에선 16개 일반은행과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표준화된 기술방식(오픈 API)으로 고객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은행과 핀테크기업 모두 개방된 정보를 가져다 조회·이체 등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은행 카드로 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쓸 수 있듯 금융 앱의 ‘장벽’이 사라지는 것이다.

기존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0시30분까지 1시간 중단된다. 하지만 오픈뱅킹은 중단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사실상 24시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 결제망은 은행을 통해야만 자금 이체가 완결되는 폐쇄적 구조로 운영돼왔다. 지금은 핀테크기업이 송금·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펌뱅킹(기업 인터넷뱅킹)’이나 ‘은행권 오픈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중소 사업자에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데다 은행마다 일일이 계약을 맺고 기술 방식도 맞춰야 했다. 오픈뱅킹 도입은 이런 진입장벽이 허물어진다는 의미다.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본부장은 “기존 은행은 수익원을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며 “핀테크기업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9월 오픈뱅킹에 관심있는 핀테크업체들로부터 이용 신청을 받는다. 재무건전성 및 보안성 점검 등을 통과하면 새 결제망을 활용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해외 오픈뱅킹은 단순한 정보 조회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국내 오픈뱅킹은 결제 기능까지 개방한다는 점에서 더 혁신적”이라고 했다.

은행·핀테크업체 ‘진검승부’ 예고

정부는 오픈뱅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은행과 핀테크업체로 규정했다. 이들 중 핀테크업계가 훨씬 더 큰 수혜를 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오픈뱅킹과 기존 공동 결제망의 가장 큰 차이는 수수료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등 간편결제·송금업체들은 펌뱅킹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건당 최대 500원의 이체수수료를 내고 있다. 오픈뱅킹에서는 건당 이체수수료가 중소사업자는 20~30원, 대형사업자는 40~50원으로 낮아진다. 이들 핀테크업체는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내는 수수료 때문에 ‘만년 적자’를 기록해왔다. 토스 관계자는 “오픈뱅킹이 도입되는 즉시 재무제표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자신했다.

기존 은행들도 오픈뱅킹을 활용해 자사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의 조회·이체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은 여러 은행과 거래하면 각각의 앱을 깔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만 설치해도 된다”며 “금융과 관련한 여러 기능을 한데 통합한 ‘슈퍼 앱’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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