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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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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수 기자 ]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름을 빌려준 것도 죄를 지은 것인데 여기에서 이익을 보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부동산 명의신탁자 A씨가 이름을 빌려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그간 부동산 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나,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2002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