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은 이런 상황에서 직원 90%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이 작년 6월 취임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띄우고 1년간 공 들인 성과다. 직전 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노조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묵직하다. 쉼없는 노사 대화로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넓혀간 석유관리원을 ‘케이스 스터디’하고,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직무급제는 ‘정년 추가 연장’ 등 노동계 현안의 해법으로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 연공서열과 근속연수를 따지는 현행 ‘연공급’은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떠넘기는 탓에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가 요원해진다. 고령 근로자의 직무와 역할에 걸맞은 임금조정 없이는 정년연장 논의는 겉돌 수밖에 없고, 청년 취업 등 고용시장 전반의 선순환도 불가능하다.
직무급제 도입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명확한 직무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서열화하는 직무평가도 힘든 과정이다. 그러나 지구적 차원의 경쟁이 일상화된 시대에 필수적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직무급제는 절실하다. 경직된 임금구조가 고용시장을 왜곡시키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확보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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