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 음주

입력 2019-06-21 17:42  



지난달 고속도로 2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여배우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A(28.여)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A씨의 남편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이 몰던 흰색 벤츠 C200 승용차를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정차한 뒤 내렸다가 사고를 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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