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법원 "뉘우침 없어"

입력 2019-06-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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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로 법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전 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여심위는 홍 전 대표의 발언이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여심위 처분에 반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다. 하지만 법원도 약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지난해 8월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홍 전 대표는 여기에도 불복,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식 재판에서도 법원은 "행정조치를 3차례 받고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없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를 했다"며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다시 내렸다.

같은 결과를 다시 받아든 홍 전 대표는 또 항고했으며, 아직 항고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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