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완성차 '합작법인' 7월 설립

입력 2019-06-23 15:08  

이용섭 광주시장 "행정절차 마무리…투자자 유치 막바지"
합작법인 투자협약식…"하반기 착공·2021년 양산 돌입"




광주형 일자리의 첫 사업인 완성차 공장을 위한 합작법인이 7월 설립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 모델이다. 합작법인이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하면 현대자동차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위탁해 생산하는 사업이다. 정규직 10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심사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최종 통보에 따라 광주시가 자동차공장 사업의 1대 주주로 간접 출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했다.

행정절차와 법령의 근거가 마무리되면서 광주시는 이달 중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발기인 총회를 거쳐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오랜 기간이 걸려 애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지난 3월 면제 근거가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그러자 광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 대해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의결했다.

광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요청했고, 지난 21일 산업부와 행안부가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확정 통보하면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또 완성차 공장 사업에 간접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관을 개정했다. 지난 17일에는 자동차공장 출연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 중 광주시, 현대차, 투자의사를 밝힌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기업 등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7월 중에는 주주 간 협약 체결과 발기인 총회를 열어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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