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또는 미매각 물량 발생시 블록세일로 처리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보유 잔여지분(18.3%)을 2022년까지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투입(1998년) 이후 24년 만에 우리금융이 완전 민영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제167차 회의에서 우리금융 잔여 지분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2~3차례에 걸쳐 분산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은 매회 10% 범위 내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유찰 또는 미매각 물량이 발생하면 블록세일로 처리하기로 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2016년 과점주주 매각시 활용했던 방식으로 매각 예정 가격을 상회한 입찰자들 중 높은 가격을 써낸 순서대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기존 과점주주와 4% 이상의 지분 인수를 희망하는 신규 투자자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유찰되거나 매각되지 않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엔 블록세일로 자동 전환된다. 1차 매각이 실패해도 시간끌지 않고 곧바로 시장에 팔겠다는 의미다. 단 블록세일 물량은 최대 5%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는 지분 매각은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실시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첫 매각은 2020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내년부터 매각을 시작하는 이유는 올해는 우리은행이 우리카드, 우리종금을 우리금융으로 넘기면서 받은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 지분 6.2%를 관련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박종원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2016년 과점 주주 매각을 통해 우리금융의 안정적 민영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지만 잔여지분 매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완전한 민영화가 지연 되는게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며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확정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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