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수집·운반 기준은 준수해야
의료폐기물 제외 기저귀, 일반 소각장에서 처리
앞으로 감염 우려가 없는 환자가 사용했던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비(非)감염병 환자가 썼던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그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행위가 이뤄진 경우라면 의료폐기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했다.
일본 환경성은 감염병 종류에 따라 환자에게서 나오는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여부를 결정하는 '감염성폐기물 처리매뉴얼'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 기저귀라 할지라도 보관·수집·운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감염 우려가 없어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됐더라도 보관·수집·운반 과정에서 악취나 세균 증식 등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하고, 보관할 때에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보관 장소와 일수를 준수하도록 했다. 수집·운반 시에는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권병철 환경부폐자원관리과장은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병은 환경부장관 고시로 '감염병'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의료폐기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배출자와 처리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의 부하를 줄여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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