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억 5000만원 착취 당했다"
유진박 매니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소 당해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이 매니저 김모씨(59)와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017년 유진박의 성년 후견인 지정을 위한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서에서 유진박은 김씨와 2016년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유진박은 당시 계약에서 매년 수입금 1억5000만원까지 매니저가 가져가도록 한 불공정 계약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초과된 금액은 유진박과 김 씨가 절반 나눠갖는 걸로 약정했다.
더불어 돈 관리는 김 씨 몫으로 전적 일임됐으며 유진박은 수입,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 힘든 구조다.
유진박은 지난 2009년 감금 사건 이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모친이 지난 2015년 사망한 뒤 김씨와 생활했다.
김씨는 유진박에 대한 신상보호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점을 들며 1억5000만원의 우선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은 유진박 후견인으로 지정돼, 유진박과 매니저의 공정치 못한 계약을 수정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난지 1주일 만에 유진박의 이모가 법원에 청구를 취하하며 원상태로 돌아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유진박 명의로 2억원가량의 사채를 빌렸으며 유진박의 부동산을 팔아 사채를 갚고 남은 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현재 파악된 피해액은 7억원으로 유진박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김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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