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노사는 2017년 1월 노조의 교섭요구로 같은 해 4월 예비교섭과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실무교섭, 본교섭 등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타결했다.
단체협약 주요내용으로 조달청 노사는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 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당직근무를 제외하도록 했다.
김성남 조달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서로 양보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합심해 공직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조직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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