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측 "성관계 맺은 건 사실이나 합의 하였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이 스스로 '무직'이라 칭하며 연예인으로서의 과거 영광을 모두 내려놓았다.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사건과 병합 진행됐다. 최종훈과 정준영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재판에 나선 정준영과 최종훈은 피고인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관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둘 모두 "무직"이라 말했다. 특히 최종훈은 대답 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하의 성관계였다"며 정준영의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두 사람의 공판은 7월16일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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