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등 통과되면 퇴직연금 제도 개선될 것"

입력 2019-06-28 07:15  

유안타증권은 28일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등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여러방면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김후정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을 내용으로 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지난달 발표했다"며 "퇴직연금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퇴직연금 제도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호주도 디폴트 옵션 등을 도입한 후 퇴직연금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를 맞았다"며 "투자자들도 퇴직연금을 회사에 맡겨놓거나 처음 설정된 그대로 운용하던 패턴을 벗어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단독 또는 다른 회사와 연합해 설립한 수탁법인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기금에서 고용한 전문가들이 운용을 맡는다.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연금 자산을 알아서 운용하는 제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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