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화 엄태용 '징역 4년6월 형 무겁다' 상고

입력 2019-06-28 13:22  

엄태용, 원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받아
항소심은 1년 늘려 4년6월 선고
법원 "죄질 좋지 않다"며 항소심서 형량 늘려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태용은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엄태용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엄태용 측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길 원하는 입장이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10대 소녀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태용 측은 1·2심에서 피해자에게 준 약을 감기약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성관계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엄태용은 2016년에도 대전 서구 여자친구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화는 지난해 6월 엄태용을 방출했으며 KBO는 엄태용에게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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