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강용석·김용호·김세의, 송중기-송혜교 이슈 편승하려 과거 연인 강제소환

입력 2019-06-30 11:17  

송중기 송혜교 이혼 이슈로 조회수 대박 노려
가로세로연구소, 미확인된 송혜교 사생활 노출
김용호 "송혜교-강동원 호텔 수영장서 직접 봤다"
강용석 도도맘 김미나 홍콩 사진도 재조명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 배우 송중기로부터 이혼조정 신청을 당한 배우 송혜교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강용척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 씨, 스포츠월드 기자 출신 김용호 씨가 등장해 ‘송중기, 송혜교, 박보검 모든 논란 총정리’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했다.

강용석은 특히 송혜교의 남자 관계에 대해 집중하면서 "다들 알만한 얘기를 할 것이었으면 방송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송혜교가 만났던 남자들을 정리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서 송혜교와 드라마에 함께 출연했던 남자 배우들을 합성한 사진을 공개됐다.

현빈, 비, 이창훈, 이병헌 등이 바닷가 사진에 합성돼 있었으며 그중 송중기가 모래놀이 위의 깃발에 손을 뻗는 모습이었다.

이에 김세의 기자는 "드라마같이 했던 남자들하고 다 사귄다"라고 설명했고 이에 김용호 기자는 "여기 강동원이 빠졌다"면서 "홍콩 호텔 수영장에 있는 걸 내가 직접 목격했다"고 거들었다.

방송 중 사진에 언급된 배우 중 일부는 이미 결혼해 가정까지 꾸리고 있고 자녀까지 둔 상황이라 이런 강제소환해 더욱 불편함을 줬다.

언급된 배우 중 송혜교 측이 열애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는 현빈 이병헌에 지나지 않는다.



김용호 기자는 "송혜교가 매력이 많다"고 포장했지만 이혼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을 당사자들은 물론 과거 함께 연기했던 배우들까지 소환한 것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호 기자는 자신과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송중기가 안고 있는 사진은 물론 아이의 돌잔치때 송혜교 측이 티파티 브랜드의 은수저를 선물로 했다고 인증하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앞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강 변호사는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 이후 그의 전 남편인 조모씨에게 2015년 1월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씨와 공모해 조씨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4월 항소심은 강 변호사에 대한 실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내려 그는 163일여만에 석방됐다. 이후 기세등등해진 강 변호사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며 사회 각종 현안과 이슈에 대한 주장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홍콩 수영장이 거론되자 자신이 김미나 씨와 홍콩 수영장 호텔에서 걸렸던 상황을 거론했다. 그러자 김용호 기자는 "송혜교 강동원이 갔던 곳은 (강용석이 김미나와 갔던) 그 호텔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미혼 남녀가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유부녀 유부남이 만나는게 문제다"라고 강용석의 경솔한 언행에 일침을 가했다.

그렇다면 자신의 유튜브 방송이 세간에 주목을 받게 하기 위해 톱스타의 확인되지 않은 과거사를 들추는 것이 과연 법적 책임은 없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이런 경우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듯 보여 비방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통상 벌금형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중기가 결혼생활 20개월 만에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접수한 사실은 지난 27일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가사12단독 재판부는 조정사건을 전담한다.

송중기 측에 따르면 이혼조정 신청서는 26일 접수됐으며 당사자의 출석없이 대리인들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게 된다.

도움말=김가헌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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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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