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생활 순탄치 않아" 폭행·외도·양육비 입장 밝혀
박환희 측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
전 남편인 래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배우 박환희가 맞고소를 하며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박환희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빌스택스의 박환희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먼저 박 변호사는 박환희가 양육비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고소 건 이후 이를 지급했으며, 빌스택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비난을 일삼았다는 빌스택스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박환희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을 내팽개쳐 버린 사람인 냥 매도하고 2019. 4. 10경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그 간의 가정 문제를 약간 언급한 것을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하면서 적반하장 식 고소를 한 것에 대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박환희와 빌스택스의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며 "신동열이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와 용서가 몇 차례 있었다. 나아가 정식 혼인 이후부터 신동열은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환희는 어머니 집과 친구 집을 옮겨 다니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면서 "그 기간에 잠깐의 외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환희가 고열로 몸져누워 있을 때 신동열은 외도 상대방을 병실로 불렀다. 상대방 당사자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합의를 한 다음, 이를 빌미 삼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박환희의 아들에 대한 법적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엄마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쪽은 신동열 측"이라면서 "허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양육비를 중간 중간에 보내지 못했던 것은 수입의 급감에 따른 것이었고, 수입이 생기면 항상 먼저 챙기는 것이 양육비였다"면서 "그런데 신동열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박환희의 2019. 4.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화가 났다면서 밀린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하여 박환희가 아들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모아 오던 적금 및 현금을 강제 압류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빌스택스와 박환희는 2011년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이들은 결혼 1년 3개월 만인 2012년 이혼했다. 이혼 당시 아들은 빌스택스가 양육하고, 박환희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박환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돌연 아들 사진을 올리면서 빌스택스 가족과 박환희 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또 박환희는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아들의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 "그분들이 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가고"라면서 "그쪽 집안에서 여자 연예인은 TV에 나오는 창녀라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빌스택스는 박환희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빌스택스 측은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환희가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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