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후에도 함께 필로폰 투약
기자회견하며 무고 주장했지만
다리털에서 양성반응
檢 "징역1년6개월, 추징금 140만원" 구형
法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박유천이 마약투약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판결됐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자백했고, 마약 감정서 등을 통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지난 2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얻게 됐다.
박유천은 지난해 9월부터 전 연인 황하나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유천은 황하나가 먼저 마약투약 혐의로 검거된 후, 조사 과정에서 "연예인 A 씨의 권유로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게 됐고, 잠을 잘 때 A 씨가 몰래 주사를 투여하기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실명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결단코 마약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황하나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하나의 자택 CCTV에서 박유천의 모습이 포착됐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조사를 통해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검출됐다. 이에 박유천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지난 6월 1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박유천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도 읽으며 눈물까지 보였다.
박유천은 "내가 지은 잘못으로 날 믿어준 분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했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다"며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싶었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있으며 자유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고 감형을 호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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