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10일 3차 공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1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박유천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
당시 박유천은 "내가 지은 잘못으로 날 믿어준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다"며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싶었다"고 심경을 밝히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있으며 자유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구속된 박 씨는 잠시 뒤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게 된다. 한편 황하나에 대한 3차 공판은 10일로 예정돼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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