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타다' 허술한 기사 검증 도마에

입력 2019-07-02 15:53   수정 2019-07-02 16:07

호평 '타다' 이미지타격 불가피
택시 업계 "예견된 사고" 비판




'타다' 드라이버가 승객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타다의 기사 인력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타다 인력 시스템에 대해 문제 제기해온 택시업계는 "예견된 사고"라고 평가했다.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시45분께 일부 타다 기사들이 온라인 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만취 여성 승객의 잠든 모습을 몰래 찍어 공유하고 수위 높은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았다.

타다는 쾌적한 서비스 환경 등으로 이용자들 호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타다를 운전하는 기사 자격 검증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타다는 현재 운전 기사를 파견 및 프리랜서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는 인력 중개만 하고 채용이나 고용절차는 드라이버 업체에서 주관한다.

논란이 된 지점은 기사 고용 검증 문제다. 현행법상 타다에 고용되는 기사들은 면허 자격증이나 음주운전 여부 외 강력 범죄 이력 등에 대해선 조회하지 않는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이러한 기사 검증시스템이 문제 소지가 크다고 지적해왔다.

택시 기사의 경우 면허 취득시 최근 5년간 음주 운전과 강력 범죄 이력을 조회하고, 면허 취득 뒤에도 범죄 이력 등이 수시로 조회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타다의 불투명한 기사 검증시스템상 예견됐던 일이다. 앞으로 방치한다현 더욱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타다 관계자는 "범죄 이력 조회 등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면 연동할 의사가 있다. 제도적으로 정비가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카풀을 알선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타다 측은 문제를 일으킨 기사에게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알려졌다. 타다 관계자는 "해당 운전기사 등에게 전후관계를 파악해 오늘 내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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