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모녀, 1심 징역형…"법원, 벌금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단"

입력 2019-07-02 16:04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안 판사는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자기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의 모집 과정과 선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하달했다"며 "또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불법적으로 가담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외국인 출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관리 및 외국인 인력 수급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꾀하려는 국가기능에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필리핀 도우미 중 가장 오래 고용됐던 A씨의 경우는 급여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필리핀 현지로 돌아갔는데도 이씨는 마치 법정에서 (자신이) A씨를 귀국시킨 것처럼 양형을 주장했다"며 "(이씨가)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심이 간다"고 강조했다.

안 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한진 총수의 자녀라는 위치를 이용해 임직원들에게 외국인 불법입국을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하게 했다"며 "또 필리핀 사람들을 소개한 현지 인력 송출업체 비용과 그들의 항공비도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을 통해 대한항공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가사도우미 B씨를 급하게 출국하게 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이 (B씨를) 대한항공 비행기로 가게 한 점은 범행을 감추는 데도 대한항공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고를 받은 이 전 이사장은 취재진이 항소 계획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은 뒤 위장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37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추징금 6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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