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유천 집행유예 선고받자…韓日 팬들 '눈물바다'

입력 2019-07-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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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집행유예 선고

법원 "재사회화 기회 부여"…朴 2개여월만에 '자유의 몸'
한·일 팬들 법정 앞 장사진…집유선고에 눈물 쏟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구속 68일만에 석방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40만원 추징과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를 통한 단약(斷藥)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고량이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의 2분의 1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부 설명을 경청한 박유천은 선고가난 뒤 연신 인사를 하고 퇴장했다.

법정 앞에는 이른 시각부터 한국, 일본의 팬들이 길게 줄을 섰다. 재판 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 선채로 방청했다.

박유천 집행유예 선고를 들은 일부 팬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석방된 박유천은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께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다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이후 그룹 JYJ로 활동하면서 K팝 한류를 이끌었다.또 '성균관 스캔들'과 '옥탑방 왕세자' 등 인기 드라마를 통해 꽃미남 배우 재목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16년 네 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 치명상을 봤다.2017년 8월 군 대체 복무를 마친 그는 성추문 여파를 딛고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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