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국민의료비 2조2000억원 경감…중증환자 부담 확 줄었다

입력 2019-07-02 17:24  

중증환자 진료비 적게는 2분의1, 많게는 4분의1 경감


'문재인 케어' 시행 2년간 우리 국민이 총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최대 4분의1로 줄었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8.8%로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2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의료비는 대폭 줄이는 일명 '문재인 케어'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이 순서대로 시행됐다.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었다.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검사비를 급여화 해 1조4000억원이 줄었고,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 인하로 8000억원이 감소했다.

이를 통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명이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적용된 총진료 인원(건)을 의미한다. 진료를 여러 번 본 환자 등 중복으로 계산된 인원을 빼면 실제 수혜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했다. 작년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최고 66만원에 달했던 진료비는 18만원 이하로 감소했다. 중증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에 드는 비용이 적게는 2분의1, 많게는 4분의1로 줄었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이 급여화하면서 의약품 부담도 덜었다. 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는 지난 4월 이전에는 1인당 진료비가 연간 3억∼6억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연간 580만원 미만이다.

다발골수증 치료 항암제도 1인당 치료주기(4주)당 600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액수의 비율)은 높아졌다.

2017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은 65.6%에서 68.8%로, 종합병원은 63.8%에서 65.3%로 상승했다. 복지부는 2023년까지 전체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인다는 목표다.

더불어 의료안전망 기능도 강화됐다.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8000명이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을 받았다.

연소득의 10% 이상을 진료비로 쓴 저소득층은 10%를 초과해 지불한 금액은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년간 성과를 토대로 남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 정책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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