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정하게 평가" 반박
[ 정의진 기자 ] 전주 상산고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정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재지정 평가가 이뤄졌다”며 공식 항의했다.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다면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인 80점을 넘는 84.01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사진)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이지만, 교육청은 2014년 2월 25~27일에 실시한 감사 결과를 이번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감사 시기가 2014년 3월 이전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감사 대상 사건도 2012년과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 자사고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평가 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 자료를 근거로 2점을 감점당했다”고 강조했다.
박 교장은 이어 사회통합전형 선발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승인 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다”며 4점 만점인 이 항목에서 1.6점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두 사안만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면 상산고는 84.01점을 받는다”며 “자사고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전북교육청은 즉각 반박했다. 전북교육청은 “2013학년도 감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2014년 운영성과 평가 당시 해당 감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던 만큼 해당 결과를 이번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며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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