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중구에 있는 지상 23층 규모 건물인 서울시티타워(사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부과된 법인세 269억여원 중 138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독일계 투자펀드인 TMW가 만든 페이퍼컴퍼니 GmbH는 2003년 서울시티타워에 투자해 2006~2008년 발생한 수익에 대한 배당금 1316억원을 받았다. 한·독 조세조약상 세율인 5%를 적용받아 법인세로 84억원을 냈다. 한·독 조세조약은 한국에 투자한 독일 법인에 법인세율 5%를 적용하고, 독일 거주자에겐 1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GmbH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TMW가 세운 페이퍼컴퍼니라며 국내 법인세율 25%를 적용해 세금을 더 물렸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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