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부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에서 감염병 환자가 사용했거나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일회용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게 골자다. 종전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지정했다. 의료폐기물은 개별 단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해야 한다. 수집e운반도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환경부 측은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처리 과정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폐기물조합은 “지금도 일반 병원에서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철저히 분리 배출되지 못하는데 감염 우려가 높은 일회용기저귀만 나누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염병 보균자이지만 발병하지 않은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배출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질병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 설립된 의료폐기물조합은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합원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 9개, 수집운반업체 72개 등 총 81개사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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