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금감원, 이달 NH투자증권 신용공여 위반 제재 심의

입력 2019-07-03 17:45   수정 2019-07-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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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7월03일(17: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안에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위법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의 종합검사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를 상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4월 종합검사 조치안을 제재심에 올릴 계획이었으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지연되면서 미뤄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투자금융업자는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못한다. 한국투자증권도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를 빌려준 혐의로 지난달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32억15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증권업계에선 내용이 불명확한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자본시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77조 3항에선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금지내용에서 지급보증은 제외됐다. 게다가 자본시장법 34조에선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에는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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