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내달 석방

입력 2019-07-03 20:41   수정 2019-07-04 00:44

내달 10일 구속기한 만료


[ 안대규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이 다음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8월 10일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되면 앞으로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들이 오랜 기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재판부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거나 출력 상태로 제출된 문건이 원본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11명에 달한다. 증인신문 일정은 8월 이후에 잡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재판을 놓고 지루하게 끌어오던 ‘위법수집 증거’ 주장이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배척돼 증거능력이 인정된 바 있다”며 “신속하고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만기일이 올 11월 13일로 연장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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