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署 직원 70% 물갈이

입력 2019-07-04 14:57   수정 2019-07-05 01:22

'강남권 경찰 감시' 전담팀 운영


[ 배태웅 기자 ] 연이은 유착·비리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비위 이력이 있는 경찰관을 최대 70%까지 물갈이하는 대책을 내놨다. 버닝썬, 아레나 사태 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경찰서가 제1호 대상이다. 강남권 경찰서를 감시하는 반부패 전담팀도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은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특별인사관리구역 제도다.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별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비위 이력 등이 있는 부적격 경찰관을 걸러낸다.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찰관은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다. 신규 전입 경찰관도 마찬가지로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별인사관리구역은 최장 5년간 지정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지정 기간에 최소 30%에서 최대 70%의 인력을 교체할 수 있다.

경찰은 제1호 특별관리 대상으로 강남경찰서를 지목했다. 그동안 강남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버닝썬, 아레나 등의 클럽에 단속 정보를 흘려주거나 업주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데 따른 본보기 처벌로 풀이된다. 또 경찰은 강남권반부패전담팀을 설치해 강남지역 경찰서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비위 전력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아예 수사·단속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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