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충격을 불러 일으켰던 화공동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그의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이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7일 "영아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모 씨와 그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이 2억126만원씩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상액 중 4억 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께 언니가 운영하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 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질식사하게 했다. 원장이자 언니인 김 모씨는 동생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 씨에 대해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언니 김 씨에 대해선 "어린이집 원장 주의의무를 위반해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대표이자 보육교사 김 씨의 남편인 유모 씨의 배상책임도 인정됐다. 유 씨는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명의 차용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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