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제대로 즐기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낚시는 다른 어떤 레저스포츠보다도 매너가 필요하다. 어떤 의미로든 낚시는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연안 환경 오염의 주범은 낚시꾼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낚시를 하면서 버려지는 쓰레기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한다. 낚싯줄과 같은 재료 관련 쓰레기에서 음식물찌꺼기까지 생활형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진다. 낚시터에서 취사를 자제하고 도시락이나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은 기본 매너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했다면 모아둔 쓰레기가 파도에 휩쓸려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쓰레기 보관도 잘해야 한다. 배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으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의 벌금을 문다.
낚시꾼은 보호 어종을 바다로 돌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 갈치(18㎝ 이하) 고등어(21㎝ 이하) 참조기(15㎝ 이하) 말쥐치(18㎝ 이하) 등 40개 어종은 연중 시기에 관계없이 기준 크기 이상만 잡아야 한다. 이런 포획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낚시인으로서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양옆에 낚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공략 반경을 최대한 좁혀서 다른 낚시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서로 보이지 않는 룰이다. 공략 반경이 좁아서 서로 간 줄이 얽히면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먼저 사과하는 것이 예의다. 급한 마음에 타인의 줄을 끊어버리거나 대각선 낚시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상이 나쁠 때는 낚시를 자제해야 한다. 간조 만조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 또는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은 이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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