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베트남여성 폭행 30대 남편 긴급체포 … 가정폭력범에 어떤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9-07-07 23:11  



베트남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SNS에 퍼진지 하루만인 7일 가해자인 남편이 긴급체포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확산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느 2살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출신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은 A씨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가 찍었으며 지인이 이를 SNS 등에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께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번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골절됐으며 머리를 다쳐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폭행 피해가 담긴 영상은 2분 33초 분량으로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여성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또다시 폭행했다.

남성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여성을 윽박질렀다.

아이는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이 계속되자 끝내 도망쳤으며 B씨는 폭행이 끝나자 아이를 안아 달랬다.

경찰은 A씨에게서 B씨를 분리시키고 쉼터에서 보호받도록 했다. 이어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조사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베트남 가정폭력 사건과 같은 다문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 어려움에서 비롯된 갈등은 가정 폭력으로 언제나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재발의 위험이 있을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로 퇴실,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통화 금지가 전부다"라면서 "가정폭력의 극심한 공포와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피해여성과 그 아동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처벌은 갈비뼈 골절로 인한 상해로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이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 돼 최장 15년형까지 가능하다"면서 "국가의 가정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안정망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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