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석 "안때렸음 맞았다"vs차오름 "유부녀 만난거 덮어줬더니"…진흙탕 싸움 [종합]

입력 2019-07-09 15:46  

양호석, 차오름 폭행 혐의 1심 재판
모든 혐의 인정했지만
"차오름이 먼저 욕하고 반말" 주장





양호석과 차오름의 진흙탕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의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 폭행 관련 첫 공판이 진행됐다. 양호석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차오름이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양호석은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 4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차오름이 본인의 SNS를 통해 양호석에게 폭행 당한 후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양호석 측은 지난 10년 동안 차오름에게 밥도 사주고, 지방 이사 비용까지 대주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차오름과 1~2년 사이 멀어지게 됐고, 차오름이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진술했다.

무엇보다 "(차오름이) 10년된 형에게 '더해보라'면서 덤벼들었다"며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 내용이 알려진 후 차오름은 분노했다.

차오름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주변 사람들이 좋게 마무리하라고 해서 폭력을 인정하거나 당당하게 벌 받았으면 민사나 이런 더이상 연관되는 짓은 안하려 했다"며 "하지만 역시나 마지막까지 날 실망시키지 않는다"면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차오름은 "여직업원에게 무례하게? 이사비용 20만원 줬나? 내가 너한테 더 많을 텐데"라며 "바람핀 거 감싸주고 뒷바라지하고 그러지 않았냐"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폭로전 해보자. 낱낱히 다 까주겠다"면서 불륜설, 도박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또 "네가 날 안때렸으면, 내가 때렸을 거라고? 너 복싱 전국체전 2위라면서, 난 때릴 생각도 없었다. 인정을 해라. 그냥"이라고 감정의 골을 내비쳤다.

차오름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다. SBS '김연아의 키스앤크라이'에 출연하기도 했다. 양호석은 한국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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