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한화그룹,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수주... 메리츠, 금산법 위반 논란 탈락

입력 2019-07-09 17:53  

≪이 기사는 07월09일(17:1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화그룹이 서울 도심의 총사업비 1조3000억원 규모 개발 사업인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초 최고가를 제시해 유력한 후보로 꼽힌 메리츠종금증권 컨소시엄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위반 논란으로 탈락했다.

코레일은 9일 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코레일 소유 유휴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컨벤션센터 등 마이스(MICE: 기업회의·컨벤션·전시회) 시설을 비롯해 호텔과 오피스 등을 건설한다. 한화그룹은 2014년에도 사업에 도전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사업을 접었다. 이번엔 서울시가 사업 실현에 중점을 두고 주거시설 비중을 늘려주고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사업자 선정 절차에 한화종합화학과 한화생명 한화증권 한화자산운용 등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냈고 이에 맞서 메리츠종금증권이 계열사 메리츠화재를 비롯해 이지스자산운용, 롯데건설, STX건설 등을 이끌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미래에셋대우증권 등과 손잡고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메리츠종금증권 컨소시엄은 메리츠 금융그룹이 대부분의 자금을 대고 주도권을 갖는 구조를 설계해 도전했다. 입찰가격 역시 최고가로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컨소시엄 주관사 메리츠종금증권이 금산법에 따라 비금융회사에 출자(지분 20%이상 출자)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사업법인을 설립할 때 금융사는 우선주 위주로 취득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지분율은 20% 이하로 낮출 예정이라 법률상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코레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레일은 지난달 말까지 메리츠종금증권 컨소시엄에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고 통보했으나 메리츠종금증권은 승인을 받는 데 실패했고 결국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일각에선 코레일이 처음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모두에게 적격 판정을 내려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코레일 관계자는 “공기업이 사업입찰에서 법규를 위반할 수는 없다”며 “법률 검토시 논란을 예상하지 못한 메리츠종금증권 컨소시엄 측의 잘못도 크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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