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조개 채취 논란' 태국 국립공원, 추가 고발 "촬영허가서 어겨"

입력 2019-07-10 15:03  

'대왕조개 채취 논란' 태국 국립공원 측 추가 고발
국립공원 측, '관광 활동' 촬영만 승인
"태국 영상 관련 법 위반" 주장




태국 국립공원 측이 '정글의 법칙'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과 관련해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간 방콕포스트는 10일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가 전날 태국 관광국 관계자들과 함께 깐땅 경찰서에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지난 3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고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신문은 추가 고발장에 방송사 측이 국립공원 당국에 제출한 촬영허가 서류가 위법 행위의 증거로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SBS가 처음 제출한 촬영 스크립트에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국립공원 측은 촬영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방송사가 두 번째로 촬영허가를 요청하자 국립공원 측은 이를 승인했다. 단, 촬영은 '관광 활동(tourism activities)'만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나롱은 국립공원 내에서 보호종인 대왕조개들을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는 관광국에 신고한 촬영 대본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 만큼 태국의 영상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채취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더불어 예고편에서는 멤버들과 이를 시식하는 모습도 나왔다.

방송 이후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생물을 채취해 먹었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태국 경찰은 아직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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