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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으로 수도요금 면제를 시행한다.
11일 인천시는 "우선 6월 사용분 상, 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며 "면제 대상은 인천시 서구·강화군 전체 지역과 중구 영종도 지역이며, 총 면제액은 약 1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7월 사용분 등 이후 요금 감면과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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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 서구를 시작으로 영종도, 강화도까지 확산됐지만 이날 현재까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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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또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매비 등 다른 항목의 피해 보상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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