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경찰, 성폭행 혐의 강지환 구속영장 신청…"무리한 여론 의식" vs "부인하면 구속될수도"

입력 2019-07-11 15:23  

경찰,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구속 영장 신청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2차 조사..."기억 없다"





성폭행 혐의로 자택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강씨는 전날 이뤄진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씨는 스태프 A·B씨 등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41분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있다'고 신고를 부탁했다.

A씨 친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강지환의 자택으로 출동해 강지환과 A씨 등을 분리, A씨 등으로부터 "잠을 자던 중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지환을 긴급체포했다.

B씨는 잠에서 깨어나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선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강 씨가 범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옷매무새가 심하게 흐트러져 있어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 경찰에 성추행 피해를 진술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2차 조사에서도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이어갔다.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조인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는 "주거가 분명해 도주할 우려가 없어보이고, 피해자 진술도 확보되어 있으니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방어권 보장의 차원에서라도 불구속 수사원칙을 견지하는 편이 낫다"면서 "사회적 인지도가 있어 도주 우려가 적고, 피해자 진술과 모바일 메신저 등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보인다"고 전했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강씨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죄를 끝까지 부인하면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고 구속될 위험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강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10일 "강지환은 향후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당사에서도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 중이며,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더불어 배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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