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은 9월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당이 지급되는 아동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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