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 기간 각 업체들은 하반기에 신청할 서비스에 관한 약식 신청서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약식 신청서는 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들은 다음 달 중 합동으로 이들 서비스에 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부터는 금융협회도 참여한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 말께에는 정식 신청서를 받고, 9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매월 신청서를 받고 심사한다. 컨설팅은 수시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핀테크지원센터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최장 4년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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