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강지환 집 발신실패가 112 신고 못한 이유였다"

입력 2019-07-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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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구속) 사태 이후 피해 여성들이 112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제3의 친구에게 모바일메시지를 보내 신고를 부탁한 일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의 강지환의 집에서 피해 여성들이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발신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여성들은 직접 112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 온라인상 2차 피해까지 당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지환 집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발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특정 통신사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는 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강지환의 집에 있던 피해자들은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하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휴대전화 발신이 실패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는 강지환 소속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13차례 통화를 시도한 발신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들은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해 친구에게 "강지환 집에 갇혀있다. 신고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연락을 받은 친구가 대신 112에 신고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12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9일 A 씨와 B 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게 적용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을 말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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