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휴가철 반려견 버리면… 100만원 #동물등록과태료

입력 2019-07-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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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그게 뭔데?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고유 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걸 뜻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동물 유기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동물 다 하는 거야?

아직은 반려견에만 해당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묘 등록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해줘야 합니다. 만약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반려동물의 주인이 내야 합니다.


#왜 하는 거야?

2014년부터 시행된 법이지만. 등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등록을 유도하는 겁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유기를 막기 위한 예방책입니다. 사실 여름 휴가철에 반려동물을 많이 유기한다고 합니다. 여름휴가가 몰린 7월과 8월은 월평균 대비 30%가량 더 많은 유기견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 어떻게 하면 돼?

동물등록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부분 동물병원이 해당됩니다. 쌀알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 칩을 반려동물 체내에 이식하는 방법과 마이크로 칩이 달린 외장형 목걸이 혹은 동물등록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면 됩니다.


#단속 잘 될까?

단속하는 공무원이 등록번호 인식용 리더기를 들고 산책하는 강아지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겠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인식칩의 경우 외장형은 붙였다 떼어낼 수 있다는 점과 내장형의 경우 반려동물의 고통 및 부작용을 우려해 주인이 꺼려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 가능한 나이 출생 후 3개월부터 등록하는 게 아닌 태어났을 때 바로 등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잠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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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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