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다.
산림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등 4개국의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합법목재 교역 동향과 시범운영 기간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고, 목재 합법성 입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는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총 23회, 올해는 지난 3월 서울 인천 부산 등 3회에 걸쳐 국내 목재수입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오는 9월에도 설명회를 열어 산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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