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D-1, 직장인들 60% "이런 법 시행 계획 몰라"

입력 2019-07-15 20:0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취업포털 인크루트, 직장인 1287명 대상으로 조사
6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존재 자체도 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1%가 법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찬반에 대해선 찬성이 9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4%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 중에선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의견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의 의미(28%) 순이었다.

이 외에도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돼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의 이유를 선택한 참여자도 많았다.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괴롭힘에 적정 범위란 있을 수 없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메뉴얼'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행위의 적정 범위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되어있다.

이외에도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갑질 행태를 막기 역부족(22%) △갑질을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 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특히 찬반의견은 직책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직책군은 팀원(찬성 97%, 반대 3%)이었다.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을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본부장·실장·임원(찬성 81%, 반대 19%)직책군에서 가장 많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